김양과 박모씨는 직장내 동료였다. 그런데 어느 날 박모씨가 김양이 밤에 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사실을 직장동료 들에게 얘기했다.
이 일로 김양은 박모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수 있을까?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게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형이 다르다
사실을 얘기했을 경우는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허위 사실을 얘기 하면서 명예를 훼손 했다면 5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명예가 훼손 될 얘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 김양의 경우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박모씨를 고소가능하다. 빠르고 유리하게 고소하기 위해서 김양은
증거 자료 확보 먼저,
증거자료 확보를 해야한다.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는 김양은 휴대폰 녹음기를 켜두고 박모씨한테 가서 '당신이 내가 밤에 업소를 다닌다고 얘기 하고 다니냐??' 라고 물어보고, '맞지 않느냐,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런식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 증거는 확보된다. 만약 그런 말 하고 다닌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 경우 그 소문이 나온 곳을 추적해서 증인과 증거물들을 확보해야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은 하면안된다.
누구든 명예를 지킬수 있는 권리가 다 있다. 누군가가 자신을 모욕한다면, 바보같이 참고 있으면 안된다. 당당히 맞서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