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글

전세 집, 월세 집 수리비 누가 내야할까. 그리고 전셋집 이사시 집을 수리해줘야 할까?

웃는청소 2023. 5. 10. 20:35

대부분의 사람이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같은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경우에 집은 노후가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내 집이라면 당연히 내가 수리해야 하지만, 이게 내집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집을 계약할때는 꼭 특약사항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집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다 수리를 하고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세입자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조항입니다.

이사하면서 가구가 들어가고 가구를 옮기면서 많은 곳들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 배관 타공등의 문제도 다 원상복구하를 해야 할태고 벽지는 물이 오래 묻거나 작은 어떤것이 묻어도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복구해야 한다면 말도 안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전세계약서 특약에 보면,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누릴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623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세입자가 주택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유지시킬 의무가 있다. 이것을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일러가 고장이나거나 누수가 발생하여 곳곳에 곰팡이가 피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세입자의 가구나 옷같은 물품들이 문제가 생겼다면, 임대인은 모두 배상을 해주고 누수를 막고 새로 도배를 해야하며, 변기 세면대가 노후가 되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생긴다면 문제를 해결해 줘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임대료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풀옵션이나 집안에 옵션으로 세탁기, 에어컨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도 마찬가지 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집주인 분이 수리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피해를 볼 경우에는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라면 말이 달라진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들은 전부 자연적으로 고장이 생겼을시 하는 말입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생기는 문제들은 세입자가 내야합니다. 집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도 말입니다.허락없이 에어컨 배관 타공을 하고 일반적인 못질이 아닌 미관을 크게 해치는 구멍을 뚫어놓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벽지가 훼손되고 그것을 복구 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복구를 시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손상을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같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에서 배제될수 있는 판례가 있으니, 임대인이 억지를 부려서 보증금을 깍는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살다보면 집주인과 좋은 일로 엮일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받아도 집주인은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봐서 기분이 상하고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세입자들이 좋아할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엮여있는 사이입니다. 그렇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마찰은 끊임 없이 계속 되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것을 추천한다.